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정책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유형별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보호자가 사회ㆍ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복지지원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6. 복지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발달 장애 예방 및 발달장애인 실종방지ㆍ학대금지 등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9. 발달장애인의 임신, 출산, 자녀양육 지원
10.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11.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부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지원, 권리보호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0.5.15.]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의 체계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연구 사업 또는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① 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과 협의하여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등 지원을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립 및 확대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의 집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복지지원 및 가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복지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대학 등 연구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개정 2020.5.15.>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15.>
<삭 제> <개정 2020.5.15.>
<삭 제> <개정 202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