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를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정
2. 구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
3. 구 주요 간행물 배부
4.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예우대상자를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