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진재해로부터 학생ㆍ교직원의 생명과 교육시설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진재해로부터 학생ㆍ교직원의 생명과 교육시설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다.
이 조례는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학교의 학생,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진 대응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② 학교의 장은 안전체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지진 대응 훈련이 체험형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교육감은 소속 기관 및 학교에 지진경보가 즉시 전파될 수 있도록 재난 예보ㆍ경보 및 원격방송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에 전라남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와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교육감은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내진보강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시설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관할 시ㆍ군의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에 요청할 수 있다.
① 교육장은 지진피해 발생 시 위험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위험도 평가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은 소관 부서의 과장이 되고, 단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③ 평가단 단원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교육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장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진발생 정보수집 등 그 지원을 위하여 평가지원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험도 평가지원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부서의 과장이 되고 반원은 관련 공무원과 토목ㆍ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교육감은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공무원을 제외한 평가지원반 반원에게는 업무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