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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3055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3-01공포 2023-02-16공포번호 056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 대한 학생과 교직원의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2. “응급처치교육”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응급처치 요령을 학교 학생과 교직원에게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하여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내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을 제거하는 제세동기를 자동화하여 만든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교육감은 학교의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처치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응급처치교육 지원 방향 및 목표
2. 응급처치교육의 평가 및 개선방안
3. 응급처치 요령 홍보
4. 응급처치 및 교육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5. 지역 응급의료기관과의 협조
6. 응급처지교육 강사 양성 및 활용
7. 그 밖에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체험 연수 등

①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 및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안전체험학습장 등에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6>
② 교육감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응급장비 지원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