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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3054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5-29공포 2025-05-29공포번호 062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교육을 보완하여 청소년육성에 이바지하고 있는 청소년단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2. “학교”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를 말한다.
3. “교육행정기관”이란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은 학생의 청소년단체 활동 참여를 권장하고, 학교교육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단체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① 교육감은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장에게 학생의 청소년단체 활동에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청소년단체 활동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표창

교육감은 청소년단체 육성과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각급 학교 교사 및 청소년단체 관계자 등을 「전라남도교육감 표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5.5.29.>

제7조

삭제

삭제 <2025.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