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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93041

경기도교육청규칙시행 2025-09-01공포 2025-09-01공포번호 009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률 자문 및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

제2조

기능

법률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19조의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법률상담 <개정 2025.9.1> 2. 교원지위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고발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 <개정 2025.9.1> 3.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지원 4. 그 밖에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법률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 단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단장은 교권보호담당부서의 과장이 되고 단원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③ 위촉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법률지원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4조

법률상담

① 교원이 제2조제1호의 내용을 상담받고자 할 때는 교권보호담당부서나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하여 성명ㆍ연락처ㆍ상담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한다. <개정 2025.9.1>
② 단장은 단원 중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단원에게 내용을 의뢰하여 상담요청자가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회의의 소집

법률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비밀누설 금지

법률지원단 업무 수행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상담요청자의 동의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

수당 등

위촉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법률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