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5조에 따라 청주시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운영비나 그 밖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2.>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5조에 따라 청주시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운영비나 그 밖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2.>
1. “사립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사서”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르는 사람을 말한다.
3. “운영주체”란 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4. “사업연도”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강연회ㆍ북콘서트ㆍ전시회ㆍ독서회, 그 밖의 문화 활동 주최 또는 장려
3.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4. 시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5. 공립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규모와 사업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비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서관에 한한다. <개정 2024.7.12.>
1. 법 제36조에 따라 청주시 사립 공공도서관 등록증을 발급받은 도서관
2. 사서가 전체 직원의 2분의 1이상인 도서관
3.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서관
4. 법 제45조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춘 도서관
지원금 보조를 받고자 하는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제4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이 발생하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2.12.23.>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4.7.12.>
③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계ㆍ문화계ㆍ교육계 등 관련 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삭제 <2022.12.2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운영주체는 사업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시민의 정보서비스와 독서문화행사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운영주체는 사업연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세입세출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도서관에 대한 시설 및 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운영주체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운영주체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3. 제12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때
4.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2024.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