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 당사자에 대한 대책 일환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통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안정과 지속적인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 당사자에 대한 대책 일환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통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안정과 지속적인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 미취업자”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에서 규정하는 청년 중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비자발적인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청주시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가 시장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취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① 취업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청년 미취업자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취업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제7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 다만, 졸업직전 방학 중이거나 방송ㆍ통신ㆍ사이버ㆍ야간학교 재학생은 제외한다.
2.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받는 자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①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사업의 종류, 규모, 고용상황과 국가산업의 기능기술 보존육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6조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에게 취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 기업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금 지급대상 기업 지정시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기업을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취업지원 금액 및 지급 대상기업 기준 등은 「청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일자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기업선정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상기업선정에 관한 사항
3. 취업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
4. 창업 지원
5. 대상기업의 추가ㆍ삭제 등 정기적인 재검토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상기업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① 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취업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취업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전에 재직하였던 사업체에서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및 근무기간이 최초 근무 개시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자는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취업지원금 지급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노동계약서(「근로기준법」제2조제4호의 근로계약 관계를 나타낸 문서를 말한다)
2. 재직증명서
3. 급여이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
③ 시장은 취업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 지급대상자 선정 여부를 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른 취업지원금을 1년의 기간 동안 지급받은 사람이 창업을 하고자 할 경우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내용과 대상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허위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받은 때에는 이미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반환과 관련한 절차는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