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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3038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17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사업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정신문화 계승과 전통문화의 진흥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7.>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의 지방에서 유학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청주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지방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으로 청주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시행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와 서원의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3.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향교ㆍ서원의 정신문화 계승과 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제4조

사업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향교와 서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2. 문화체험관광과 관련 문화행사
3. 전통의례와 예절
4. 그 밖에 시장이 지도자 인력양성 등의 교육 및 교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비 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 및 법인 등은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 내역이 포함된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교부결정의 취소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ㆍ서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 받은 기관 및 법인 등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및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삭제

삭제 <202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