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청주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청주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4.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청주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2. 20.> 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3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선발,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5조제7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7. 그 밖에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본조개정 2022.4.15.], <개정 2023.11.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해당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감사부서, 인사부서, 적극행정 총괄부서의 장은 당연직으로 포함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10.]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11.10.>]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 11. 10.]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11.10.>]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적극행정 총괄부서의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11.10.>]
[제8조에서 이동 <2023.11.10.>]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 <2023.11.10.>]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6. 2. 20.>
[제10조에서 이동 <2023.11.10.>]
[제목개정 2026.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