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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3036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16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7.>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을 높이기 위하여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ㆍ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고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사업을 말한다.
3. “국민신청실명제”란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총괄관리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주관하는 총괄 부서를 말한다.
5.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시장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정책기획업무 담당 실ㆍ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ㆍ공개
3. 정책실명제 홍보ㆍ교육ㆍ평가
4.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 법령 정비
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4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되 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총괄관리부서의 장
2. 정보공개업무 관련 부서의 장
3. 공보업무 관련 부서의 장
4. 시 홈페이지 운영 부서의 장
5.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6.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중점관리 사업의 선정 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 및 개발사업
2. 2천만 원 이상의 용역 사업
3. 다수 시민과 관련된 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
4. 국민신청실명제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5.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제7조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절차

①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및 관리

①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정기적으로 담당자ㆍ추진내용 등을 현행화하여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내부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9조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① 시장은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 시 국민의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창구를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사업담당자 인식제고 및 관련자료 적기 등록, 현행화 관리 등을 위하여 정책실명제 사업부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실명제를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 등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단,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