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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3035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4-09-10공포 2024-09-10공포번호 10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의회 의원이 시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입법정책개발과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계룡시의회 의원연구단체"란 특정의 분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행정 전반, 지역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계룡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4.9.10.>

제3조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계룡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는 3명 이상의 계룡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9.10.>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계룡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9.10.> ② 의원연구단체 소속의원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0.>

제5조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룡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원 2명과 연구활동 심사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 4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4.9.10.>
⑦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단체 연구활동 지원경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등록취소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연구활동비 지원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개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연구활동비는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활동비 등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14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 등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9.10.>
③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안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

수당

의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공동참여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활동계획의 제출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2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

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의원연구단체가 연구 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심사결과의 알림

위원회는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주제, 활동계획, 활동계획변경,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의원 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14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의원연구단체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용역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9.10.>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9.10.>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야하며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개정, 2024.9.10.>
④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용역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4.9.10.>

제15조

의원연구단체 등록부

의회사무과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연구단체 해산

의원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임기 만료 시 자동으로 해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