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룡시 내 산업단지 조성 및 용지 분양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룡시 내 산업단지 조성 및 용지 분양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계룡시 내에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적용하며, 시장이 위탁 시행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이를 준용한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 시행하며, 개발한 토지ㆍ시설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시장이 아닌 사업의 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을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시장이나 이를 위탁받은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② 산업단지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과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한다.
③ 토지매입과 지장물 보상금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보상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 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범위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산업단지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산업단지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와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과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수있으며, 이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이전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 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시장이 지역경제 발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룡시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지조성에 따른 보상과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단지 분양가격의 심의
3. 공동이용시설의 사용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보상업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임명직 : 계룡시 실장ㆍ담당관ㆍ과장 중에서 5명 이내 <개정, 2023.1.25.>
2. 위촉직 : 산업단지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산업단지관리(조성)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①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조성이나 지역경제 발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로 할 수 있다.
1. 해당 산업단지의 입주 허용업종일 것
2. 해당 사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와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② 지원업체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산업단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로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이 입주업체의 사업지원에 적합할 것
2. 제1항제2호에 해당할 것
① 공장용지 분양가격은 제6조의 조성원가로 한다.
② 공장용지 이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 외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평가금액으로 한다.
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를 관계법령이나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분양 신청업체 중 제15조에서 규정한 입주자격을 검토하여 분양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성사업 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면적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① 제17조제2항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계약 체결 시에는 분양대금의 10퍼센트를 현금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기관인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건립을 지연시키는 경우
3. 공장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입한 계약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그 밖에 납입액은 반환한다.
조성지의 분양대금 납입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토록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입주자 부담금은 해당 조성사업완료 후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부족이 있으면 환급이나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1. 용지의 분양면적과 신청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
2. 입주자 부담금 정산 시 용지의 평균단가와 제18조제1항에 따른 분양 계약 시 용지의 단가에 차이가 있을 때
3. 그 밖의 확정 측량 등 입주자 부담금에 정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부담금의 정산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장용지를 분양 받은 자가 분양지를 처분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집법 제38조의2 및 제39조를 따른다.
① 시장은 산업단지조성이 완료되면 분양될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18조에 따른 계약내용 위반이나 제21조에 따른 정산을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모든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① 산업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 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 운영협의회를 둘수있다.
② 입주기업 운영협의회의 명칭은 “○○단지 입주기업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③ 운영협의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운영협의회가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관련부처의 산하단체 설립 및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① 운영협의회의 설립인가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 회의록
2. 정관 또는 회칙
3. 사업계획서 및 수입과 지출 예산서
4.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승인한다.
1. 운영협의회 정관 또는 회칙이 법령 및 조례에 위반여부
2. 산업단지 관리능력의 유무
③ 운영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때
2. 설립목적외의 사업을 할 때
3.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4.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① 운영협의회의 구성은 입주기업 대표자 전원을 회원으로 한다.
② 운영협의회는 입주 기업체 대표자 1명을 동등한 자격으로하여 구성하는 총회와 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로 운영하며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룡시 소속공무원 1명(소관업무 과장 등)을 당연직 이사로 둔다.
③ 운영협의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④ 관리사무소의 설치, 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는 총회의 정관 또는 회칙으로 정한다.
운영협의회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범위에서 관리기관의 권리를 가진다.
① 산업단지의 매각ㆍ임대ㆍ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 입주에 관한 업무
② 산업단지 내의 도로ㆍ환경오염방지시설ㆍ용수공급시설ㆍ정보통신시설ㆍ에너지공급시설 등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다만,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 이외에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관리에 관한 업무
④ 산업단지 내 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
⑤ 산업단지 내 시설의 경비ㆍ환경오염방지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⑥ 그 밖의 산업단지 내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에 관한 업무
① 시장은 산업단지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복지시설, 환경위생시설, 조경시설 등 공동시설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운영 및 관리하게 하거나, 운영협의회 등의 관리기관에 관리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장과 관리기관은 제1항의 공동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비(이하 "유지보수비”라 한다)를 입주자 부담금과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시설의 관리를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운영 및 관리하게 할 경우 별도의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유지보수비 부담에 관한 사항과 수납에 관한 사항을 제18조에 따른 분양 계약 체결 시 알려야 하며, 관리기관이 공동 분담금을 징수할 경우는 시장과 관리권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과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유지보수비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이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이 사업시행자로 설치한 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 폐기물매립장, 소각로 등의 환경기초시설은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으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경우 별도의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환경기초시설 중 관리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이나 업체에 운영을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여 관리기관이 이를 징수한다.
① 시장은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공장건축, 공장등록, 입주계약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권자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 등에 대하여도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업체, 관리기관, 지원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점검 등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재정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산업단지 분양공고문」,「용지매매계약서」등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 등을 적용한다.
시장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와 구분 회계처리 하도록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산입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2. "조성사업”이란 산업단지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진입도로, 공업용수, 상하수도시설 등의 기반조성사업과 전기, 통신, 환경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3. "조성지”란 제2호의 사업에 따라 조성된 공업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용지 등을 말한다.
4. "분양지”란 조성한 단지 안에 공공용지를 제외한 공장건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그 이외의 분양 대상용지를 말한다.
5. "공장”이란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 구역에 건설하기로 결정된 공장을 말한다.
6. "부대시설”이란 용수로, 도로, 하수도, 교량, 통신, 동력시설 등 공업용지로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7. "관리기관”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제30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 또는 시장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이나 입주기업체협의회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