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시장,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특화거리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0.12.10.>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계룡시장이 개설한 시장 또는 계룡시장에게 등록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의 안과 밖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7.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계룡시장에게 등록된 법인이나 조직을 말한다.
8.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계룡시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9. “특화거리”란 다른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각 지역마다의 특화된 공간(상가ㆍ거리)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신설, 2020.12.10.>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이거나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로 시장기능을 행하는 곳으로 법 제2조제1호 및「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기준에 따라 계룡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룡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계룡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계룡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시설물의 설치기준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과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① 시장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① 시장 인정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계룡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기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① 계룡시장은 법 제10조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계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계룡시장은 청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인정 취소의 대상이 되는 시장 상인회 대표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계룡시장은 지정한 일시에 상인회 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⑤ 계룡시장은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회 대표에게 알려야 하며, 취소한 내용을 시 공보 또는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써 계룡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계룡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계룡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계룡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계룡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계룡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①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법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계룡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가나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계룡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계룡시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계룡시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계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계룡시장은 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등록 취소의 대상이 되는 상인회 대표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계룡시장은 지정한 일시에 상인회 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⑤ 계룡시장은 상인회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회 대표에게 알려야 하며, 취소한 내용을 시 공보 또는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계룡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인회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상인회는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계룡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의 지원
2. 법 제65조제7항의 지원
② 계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룡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계룡시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① 계룡시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계룡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계룡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계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계룡시장은 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되는 시장관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계룡시장은 지정한 일시에 시장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⑤ 계룡시장은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취소한 내용을 시 공보 또는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계룡시장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24조에 따른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계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가 및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계룡시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외의 시설물로서 국가 및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미만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계룡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계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시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국가ㆍ시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룡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횟수는 2회로 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① 계룡시장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계룡시장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계룡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이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계룡시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 중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① 계룡시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계룡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계룡시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동의를 계룡시장이 해당 사업추진계획을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 할 수 있다.
②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계룡시장을 통하여 해당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③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철회서를 계룡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등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 주소)
2.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
3. 토지 등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계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특화거리 육성 지원을 위하여 관내 일정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특화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상권의 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특화거리 지정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① 특화거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일정지역에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10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를 참여시켜야 한다.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 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을 결성하여야 한다.
② 담당 공무원은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특화거리로 지정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해당 예정지역 상인 3분의 2이상의 동의서
3. 상인조직의 명부 및 회칙 또는 정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위생, 품질 등에 관한 심각한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시장은 특화거리로 지정된 지역의 상인조직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화거리 내 환경개선 사업
2.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 및 공동 디자인 개발사업
3.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자문 및 교육ㆍ문화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상인조직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 받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
1. 예산의 규모
2. 특화거리의 특성
3. 상인조직의 자부담 능력
② 제1항에 따른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은 10퍼센트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특화거리로 지정되어 지원되는 사업 중 국유지ㆍ공유지에 투입되는 시설 사업의 경우 자부담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보조하거나 직접 시행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