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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03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3-01공포 2025-02-28공포번호 058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과「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도서ㆍ벽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3.>

제2조

지급대상 및 등급

충청남도교육감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도서ㆍ벽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1, 2]와 같다. <개정 2012.3.30., 2015.2.23., 20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