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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028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19-12-19공포 2019-12-19공포번호 13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양시민의 안전한 교통 환경과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교통안전 교육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교통사고 예방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밀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