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양시민의 안전한 교통 환경과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양시민의 안전한 교통 환경과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