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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027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19-12-19공포 2019-12-19공포번호 13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밀양시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

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기술 지원
3.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4. 중앙 및 경상남도 병해충예찰ㆍ방제단과 협조 체계 구축
5.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 분류ㆍ동정 및 위험성 평가
6.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
7.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및 정보 제공
8.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9. 그 밖에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제4조

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밀양시농업기술 센터 소장이 된다. ② 단장은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효율적인 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에 총괄반, 예찰ㆍ방제반 및 행정지원반을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각 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⑤ 반장은 반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⑥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 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병해충 분야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또는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병해충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5조

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③ 단장은 예찰ㆍ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지원

시장은 예찰ㆍ방제단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기계ㆍ장비
2.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전문인력
3. 그 밖에 시장이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수당 등

시장은 예찰ㆍ방제단 임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아닌 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 및 여비의 범위에 관하여는 「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교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사람을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