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
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처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독립유공자 묘지"란 「경상남도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을 말한다.
4. "독립운동 관련 시설"이란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월 10만원 이내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
2. 독립운동 관련 시설 및 독립유공자 묘지의 관리ㆍ정비에 필요한 사업
3. 그 밖의 독립유공자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의 독립유공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은「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제4조 및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중복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지급한다.
③ 시장은 기념사업회, 보훈단체 등 민간단체가 독립운동 관련 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밀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한다.
② 밀양시 관할구역 내에서 보존ㆍ관리되고 있는 독립운동 관련 시설 및 묘지에 적용한다.
① 독립유공자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독립유공자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한다.
③ 독립유공자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전날)에 수령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④ 제3조에 따라 독립운동 관련 시설 건립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독립유공자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 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가 변경될 경우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될 경우
3. 그 밖의 신분변동이 있을 경우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밀양시 관할 구역 외로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당 및 보조금 등을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 사망 후 독립유공자 수당이 지급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3. 수당 및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이 판단된 경우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