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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교복구입비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3025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2-04-21공포 2022-04-21공포번호 15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1.>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교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4.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드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5. “일상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

제3조

교복구입비의 지원

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복 착용을 학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는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4.21.>

제4조

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교복구입비와 일상복 구입비(이하“교복구입비등”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밀양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의 1학년 학생으로 한다. 이 경우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밀양시 관내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으로 전입하는 학생도 포함한다. <개정 2022.4.21.>

제5조

지원 금액

① 교복구입비등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2.4.21.>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2.4.21.>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

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1호 서식의 교복구입비등 지원 신청서류를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②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 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 학생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교복구입비등 지원 대상 학생이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4.21.>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및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교복구입비등 지급

① 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교복구입비등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교육경비로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 또는 밀양사랑상품권으로 교복구입비를 지급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등 지급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2.4.21.>
③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신청기간내 교복구입비등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제8조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등을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은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