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강진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6.30.>
이 조례는「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강진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6.30.>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군에 소재한 사업장의 업종을 말한다.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5.6.30.>
② 군수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5.6.30.>
③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5.6.30.>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6.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기본계획과 군 시행계획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6.30.>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법인, 단체에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6.30.>
1. 법 제10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 사업
2. 법 제13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역량 진단 및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4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기업등을 대상으로 인턴취업 지원 사업
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 함양 및 인식개선사업
5. 경력단절여성 등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개발 및 일자리 발굴 등 취업지원 사업
6.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지원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6.30.>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및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5.6.30.>
②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6.30.>
[본조삭제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