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과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과 각종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등록ㆍ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2.06.20 조례 제3684호, 개정 '19.4.22 조례 제4490호>
이 조례는「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과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과 각종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등록ㆍ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2.06.20 조례 제3684호, 개정 '19.4.22 조례 제4490호>
①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의결기관ㆍ자문기관ㆍ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 <개정 '12.06.20 조례 제3684호>
③ 제2항외의 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가진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자 또는 회계관계공무원 중 교육감이 그 직인의 비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2.06.20 조례 제3684호>
④ 보조기관이 법령ㆍ조례와 교육규칙으로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개정 '19.4.22 조례 제4490호>
⑤ 교육감은 그 권한에 속하는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 처리를 위하여 민원업무전용 직인을 등록ㆍ사용할 수 있다.
직인은 그 직의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2.06.20 조례 제3684호>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2.06.20 조례 제3684호>
②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2.06.20 조례 제3684호>
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주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개정 '12.06.20 조례 제3684호>
② 청인에는 기관의 명칭에, 직인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③ 민원사무전용 직인에는 하단부 밑에 5㎜의 여백을 두어 선을 긋고 “민원업무전용등” 이라고 표시한다.
① 충청남도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의 공인의 인영은 해당 기관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해당 기관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2.06.20 조례 제3684호, 개정 '19.4.22 조례 제4490호> ② 충청남도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은 제1항과 제7조에 따라 공인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 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공인의 인영을 등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2.06.20 조례 제3684호, 개정 '19.4.22 조례 제4490호> ③ 전자이미지공인은 문서주관부서에 등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주관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문서주관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12.06.20 조례 제3684호>
① 충청남도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은 공인이 분실이나 마멸 등으로 갱신할 필요가 있거나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6조에 따라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2.06.20 조례 제3684호, 개정 '19.4.22 조례 제4490호>
② 충청남도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은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종전의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공인의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폐기되는 공인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록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12.06.20 조례 제3684호, 개정 '19.4.22 조례 제4490호>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충청남도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2.06.20 조례 제3684호, 개정 '19.4.22 조례 제4490호>
① 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충청남도교육감과 소속기관은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2.06.20 조례 제3684호, 개정 '19.4.22 조례 제4490호>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관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2.06.20 조례 제3684호>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① 공인보관자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개정 '19.4.22 조례 제4490호>
1. 교육감 직인ㆍ부교육감 직인 : 총무과 공인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2. 민원사무전용 교육감 직인 : 총무과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3. 보조기관(국장)의 직인: 해당국의 주무과 공인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장학)관
4. 교육장 직인 : 교육지원청 행정과 소속직원 중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5. 각급학교장 직인 : 해당 학교의 행정실장. 단,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교감
6. 그 밖에 각급기관장 직인 : 해당 기관의 총무부장 또는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7.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 회계관계공무원 본인 또는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8. 각종 의결기관ㆍ자문기관ㆍ합의제기관의 청인 : 해당 기관을 운영하는 간사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외의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잠금 장치를 하여 두어야 한다.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한 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①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사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이하 “처리과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의 결재를 얻기 전에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담당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2.06.20 조례 제3684호>
③ 처리과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2.06.20 조례 제3684호>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ㆍ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는 교육장에게, 직속기관과 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2.06.20 조례 제3684호, 개정 '19.4.22 조례 제4490호>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2.06.20 조례 제368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