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한적십자사 강진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019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27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강진지구협의회가 강진군민의 복지 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적십자사 강진지구협의회 활동”이란 강진군 지역에서「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광주전남 강진지구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각 읍ㆍ면 봉사활동 조직을 포함한다. 이하 “적십자사”라 한다)가 주민의 복지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수행하는 봉사활동을 말한다.
2. “적십자사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활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활동지원 및 범위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6.>
② 제1항의 지원범위는 법 제7조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적십자사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3. 11. 6.>
1.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 사업
2. 무료급식, 반찬나눔 등 저소득층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안전사고 예방 등 교육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 등 각종 공익사업

제4조

지원신청 등

① 적십자사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11.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1.6.>

제5조

표창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회원에 대해서는「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

본조삭제 2023. 11. 6.

[본조삭제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