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강진지구협의회가 강진군민의 복지 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강진지구협의회가 강진군민의 복지 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적십자사 강진지구협의회 활동”이란 강진군 지역에서「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광주전남 강진지구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각 읍ㆍ면 봉사활동 조직을 포함한다. 이하 “적십자사”라 한다)가 주민의 복지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수행하는 봉사활동을 말한다.
2. “적십자사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활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6.>
② 제1항의 지원범위는 법 제7조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적십자사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3. 11. 6.>
1.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 사업
2. 무료급식, 반찬나눔 등 저소득층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안전사고 예방 등 교육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 등 각종 공익사업
① 적십자사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11.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1.6.>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회원에 대해서는「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삭제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