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군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군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부안군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 권장 및 지원”이란 헌혈 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헌혈 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 권장 및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헌혈 권장 및 지원 사업의 기본 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권장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헌혈 권장 및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해당 연도의 헌혈 권장 및 지원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요청할 경우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① 「혈액관리법」제4조의4에 따라 군수는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부안군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회회는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부안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부안군의회의원
2.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보건ㆍ의료기관, 민간단체, 적십자 혈액원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관계자
3.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군민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3.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
4.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
5. 그 밖에 군수가 헌혈 권장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질병이 있거나 6개월 이상 해외장기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관련 업무 담당의 팀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헌혈 권장 및 지원을 위하여 군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 지원방법, 지원 절차 등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헌혈 권장 및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고, 헌혈 및 헌혈 권장에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헌혈 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