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안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부안군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안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부안군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부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 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고충ㆍ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3. 북한이탈주민의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 행사 등 개최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안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