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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015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2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부안군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부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 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고충ㆍ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3. 북한이탈주민의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 행사 등 개최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안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