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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013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2-11-11공포 2022-11-11공포번호 27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명시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에 두고 건설 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 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 개발 추진으로 지역 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부실 건설 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계도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른 지역 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업체와 공동계약 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고, 지역업체 건설중기 사용과 지역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지역의 민간 건설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순창군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경쟁력있는 지역업체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및 하도급 참여비율 실태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 및 부실 시공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군 소속 건설사업 및 계약관련 업무 부서에 재직하는 실ㆍ국ㆍ과ㆍ소장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간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업무의 팀장이 한다. <개정 2022.11.11.>
④ 군수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