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 라 한다)에 의뢰한 농업에 관련된 시험ㆍ분석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 라 한다)에 의뢰한 농업에 관련된 시험ㆍ분석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08.18.>
1. “시험”이란 물질의 성질ㆍ효능 및 변화와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의 실험ㆍ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 안전성 분석”이란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농산물 중금속 2종(카드뮴, 납)을 말한다.
4. “농업 환경 분석”이란 토양 종합검정, 토양 중금속 8종(카드뮴, 6가 크롬, 니켈, 구리, 아연, 납, 비소, 수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농업용수관련 분석을 말한다.
5. “농자재 분석”이란 「비료관리법」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공정 규격에 의한 분석을 말한다.
① 시험ㆍ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ㆍ분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시험ㆍ분석 등을 하고자 하는 대상물품을 순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험ㆍ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시험ㆍ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이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규정에 의한 시험ㆍ분석을 의뢰 받은 소장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험ㆍ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시험ㆍ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ㆍ분석 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1. 시험ㆍ분석 결과를 농사목적 이외에 타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및 피해 보상자료로 제출할 경우
2. 의뢰 시료가 시험ㆍ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3. 연구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시험ㆍ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4. 제3조2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② 소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시험ㆍ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소장은 시험ㆍ분석을 완료한 후 시험ㆍ분석 성적서(별지 제2호서식)를 의뢰자에게 통지하되,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 평가 후 10일 이내, 분석의 경우에는 분석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토양시비처방의 경우 분석을 완료한 후 “흙토람” 시비처방서에 의해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결과통지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결과 통지서의 전문을 광고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소장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광고 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ㆍ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경비는 농촌진흥청의 분석의뢰 수수료 기준에 준하며, 징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0., 2022.12.06.>
③ 영농목적의 토양종합검정(시비처방) 수수료의 경우 순창군민이 재배하는 토지 및 순창관내 토지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 한다.
④ 순창군민이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위한 잔류농약 및 농업용수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⑤ 영농을 목적으로 토양 중금속, 농업용수, 농산물 안전성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를 순창군민은 1/2, 전북특별자치도민은 1/3을 감경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⑥ 비료 생산업체가 비료 품질 확인을 목적으로 농자재 분석을 의뢰 할 경우 순창 관내 업체는 1/2 감경 할 수 있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