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기획예산실을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3조에 따른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8조 제1항에 따른 징계 등의 처분요구를 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없었을 것
④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또는 군수가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또는 군수가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제8조에 따라 지원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지원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4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하는 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가 적극행정 추진에 따라 발생한 비위임을 주장할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징계등 의결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5조에 따른 징계 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 또는 유관기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지원위원회에는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고, 간사는 기획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28.>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