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태안군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태안군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태안군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태안군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태안군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태안군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태안군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태안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태안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노사관계 안정 및 화합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태안군 노사정책을 담당하는 국장 및 노사정책 또는 지역 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21.4.9.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고용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위원이 궐위 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동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군, 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관계기관 및 이해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협의회 위촉 위원에게는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