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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006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19-12-20공포 2019-12-20공포번호 1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2항 및 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4항 및 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5.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공무원의 공익신고 의무

①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등 보호 조치와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 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 절차 안내
3.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내에 설치한다.

제6조

공익신고의 처리

① 군수는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또는 공익신고를 이송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군수는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① 군수는 공익신고 처리 결과 태안군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같은 원인으로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ㆍ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① 군수는 공익신고등을 하여 군에 큰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한 사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은 후 추천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하는 사람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① 군수는 감사업무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민간협력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대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ㆍ교육 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제12조

포상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표창 또는 포상할 있다.

제13조

민원사무처리의 특례

군수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