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부서를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태안군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항
2. 운영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②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극행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① 군수는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무원(제2호의 경우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1. 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받아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른 징계 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여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군수는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 외에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의 운영과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