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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자치법규 2193005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3-07-05공포 2023-07-05공포번호 17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담부서의 지정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부서를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3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태안군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항
2. 운영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②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극행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운영규정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무원(제2호의 경우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1. 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받아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른 징계 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여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7조

포상 등

군수는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 외에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의 운영과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