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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3003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12-23공포 2024-12-23공포번호 3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붕괴, 화재, 범죄 등으로부터 안심 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주택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의 재사용하거나 정비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 (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3.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5. 빈집 활용에 대한 사항
6. 빈집 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 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대상빈집의 확보

① 군수는 정비사업 대상 빈집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대상 빈집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빈집정비의 방법

①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 으로 한다. 1.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분리하거나 벽지ㆍ천장재ㆍ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2. 빈집을 개축ㆍ증축ㆍ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4. 빈집을 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② 군수는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

빈집정비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개정 2024.12.23.>
2.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시세의 5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4.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빈집
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및 반환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

빈집의 활용

①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비된 빈집의 활용은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와 소유자가 협의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2. 사무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 신고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 <개정 2024.12.23.>
3.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한다.
③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홍보

군수는 주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입주ㆍ이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 하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3조

자료 확인 요청

①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정보, 과세, 수도ㆍ전기 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② 군수는 빈집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대상 빈집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