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예산군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노인공동생활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공동체를 통하여 독거노인의 고독사 등 사회문제를 예방하며,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함을 통한 노인 복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노인공동생활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공동체를 통하여 독거노인의 고독사 등 사회문제를 예방하며,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함을 통한 노인 복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거노인"이란, 예산군에 거주하며 실질적으로 홀로사시는 65세 이상의 주민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공동생활제 거주가 필요하다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 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독거노인 공동생활제”(이하 "공동생활제"라 한다)란 3명 이상의 노인이 공동 거주하면서 취사 및 숙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군수는 실제적 홀로 사시는 노인이 편안하고 안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동생활제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1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구체적 목표설정
2. 지원ㆍ운영의 세부 추진계획
3. 공동생활제의 등록절차 및 등록 요건 등
4.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등록된 공동생활제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요금ㆍ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 및 운영비 일부 2. 냉난방비, 부식비, 안전보험료 등 운영경비 3. 공동생활에 충족하는 최소한의 시설을 위한 사업비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읍ㆍ면의 사회복지 업무 담당공무원을 해당 지역 공동생활제의 회계 지도자로 지정하여 운영비 집행에 대한 관리ㆍ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며 공동생활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거주하는 독거노인이 3명 미만이 된 경우
2. 공동생활제 구성원 스스로 공동생활제를 포기한 경우
3. 그 밖의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 등에 맞지 않게 운영 한 때
① 공동생활제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1.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이용 동의서
2. 입주희망자 명단 및 공동생활 참여 신청서
② 공동생활제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공동생활제 입주희망자 중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예산에 대한 책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7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공동생활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생활제에 거주하려는 독거노인 3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생활자의 본 주거지에서 출입이 편리하고 생활에 있어 불편함이 없는 곳 일 것
2. 「건축법」에서 기준한 합법적 건축물로 사용동의가 된 사유재산 등을 활용할 것. 다만, 경로당과 병행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사용 동의를 받고 최소 5년 이상 공동생활제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일 것
4.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일 것
5.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일 것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