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홍성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홍성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성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4.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지류형의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전자상품권의 경우에는 구입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는 지류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지류형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천원권
2. 5천원권
3. 1만원권
⑤ 군수는 제4항 각 호에 따른 지류형 상품권의 권면금액에 따라 상품권의 도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류형 상품권에 기재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품권의 명칭
2. 상품권의 권면금액
3. 상품권의 발행권자
4. 상품권의 발행일자
5. 상품권의 일련번호
6. 상품권의 유효기간
7. 상품권의 발행처 및 문의처
8.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홍성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협약 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판매 및 환전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대한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3호서식의 판매처별 홍성사랑상품권 수불대장에 상품권 수불상황을 기록ㆍ관리하고, 그 내용을 상품권 전산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⑥ 판매대행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제2항의 협약에 따른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⑦ 판매대행점은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홍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모바일 홍성사랑상품권 환전 계좌 및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가맹점이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홍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군 및 군의 위탁사무 수행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은 제2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5. 연매출액이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체
6. 그 밖에 군수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사업체
④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유통지역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소로 한다.
⑤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자의 등록 여부를 7일 이내에 결정ㆍ통지하고, 등록된 가맹점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홍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때 군수와 가맹점은 별지 제8호서식의 홍성사랑상품권 가맹점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한다.
⑥ 가맹점의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홍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개별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개별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상품권의 결제를 거절하거나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③ 개별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또는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하며,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표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⑤ 환전대행가맹점은 제3항에 해당하는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① 군수는 가맹점으로 등록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제3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3. 가맹점이 제7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가맹점 및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법 제8조제2항 및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가맹점의 재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하며,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표시 금액 및 발행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된 상품권인 경우
3. 군수 또는 가맹점이 상품권으로 구매할 수 없다고 지정한 재화 또는 용역 대가의 지급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③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상품권을 도난, 분실 또는 멸실 등의 사고와 훼손으로 사용 불가능한 상품권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지며, 군수는 재발행하지 아니한다.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환전을 청구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라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환전해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① 사용자가 구매한 상품권은 환불할 수 없다. 다만, 당일 구매한 지류형 및 모바일 상품권 전액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액 환불할 수 있으며, 환불은 할인보전금은 제외하고 사용자가 구매한 금액으로 한다.
② 모바일 상품권을 소지한 사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남은 상품권의 이관을 신청하면 군수는 신청한 모바일로 남은 상품권의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판매대행점은 제10조에 따라 가맹점으로부터 환전청구된 상품권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에 대하여 날짜 및 표시 금액별로 1년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은 군수가 지정한 일자에 담당공무원의 참관하에 폐기 처분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홍성사랑상품권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①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의 할인 판매
3.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품권의 사용금액에 대하여 군수가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환급 또는 구매적립금 등의 인센티브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상품권의 할인구매는 가맹점의 상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며,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거나 보유할 수 없다. 다만, 정부의 시책이나 지침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율 또는 구매 및 보유 한도를 달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상품권을 할인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홍성사랑상품권 (할인)구매 신청서를 판매대행점에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이나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가맹점이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
2. 판매대행점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3. 사용자가 제9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① 군수는 상품권 발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별지 제14호서식의 홍성사랑상품권 발행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 및 위탁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판매대행점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담당공무원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사무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홍성사랑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①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품권이 훼손된 경우 사용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군수는 상품권을 재발급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의 종류, 금액, 일련번호 등이 확인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재발급할 수 있으며, 군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② 금액 또는 수량 등이 전자기적 방법으로 입력된 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