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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999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30.>
1. “아기”란 출생후 12개월부터 36개월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기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기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행복키움수당”이란 아기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

수당 신청

행복키움수당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수당 지급

① 군수는 보호자와 아기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10만원의 행복키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행복키움수당은 매월 20일에 보호자가 신청한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5조

지원 중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복키움수당을 지원하지 아니 한다.
1. 지원받는 대상자가 사망ㆍ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아기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아기가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된 경우
4. 아기가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6. 지원받는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보호자가 소명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 행복키움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행복키움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당 지급을 중지할 경우 부당하게 지원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