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천 치유의 숲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천 치유의 숲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용료등”이란 서천 치유의 숲(이하 “치유의 숲”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내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체험료를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치유의 숲 내에 있는 치유센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내는 비용을 말한다.
3. “체험료”란 치유의 숲 내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내는 비용을 말한다.
이 조례는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종천면 종천리 산1-1번지 일원에 조성한 치유의 숲에 적용한다.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치유의 숲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치유의 숲 공사, 보수, 정비를 위한 경우
2.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경우
② 치유센터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및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4.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해당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무일로 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무할 필요가 있다고 정하는 날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방을 제한하거나 제2항제5호에 따라 휴무를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미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게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치유의 숲의 운영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치유의 숲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 시간을 조정할 때에는 미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게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 치유의 숲에서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음주 및 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3.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
4. 쓰레기 투기 행위
5. 허가 없이 치유의 숲 내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행위
7.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8. 그 밖에 군수가 치유의 숲의 관리를 위하여 퇴거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치유센터에 전화 및 직접 방문하여 미리 신청해야 한다.
1. 치유의 숲에 있는 치유센터의 사용
2. 치유의 숲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체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치유센터의 사용일이나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체험일 7일 전까지 신청하고,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은 제외한다)에 시설사용료나 체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시설사용료나 체험료를 받은 군수는 신청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치유센터의 사용 또는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의 신청 인원이 정원에 못 미칠 때에는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체험일 당일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자가 정해진 기간까지 시설사용료나 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신청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① 치유의 숲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체험료는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군수는 체험료 외에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실비로 받을 수 있다.
④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현금ㆍ신용카드 및 실시간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시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체험료를 무료로 한다.
⑦ 군수는 이용료등을 치유의 숲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2. 학술 연구 및 산림 교육 등 공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면제 대상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체험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감경 사유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
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4. 「서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험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감면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매표소에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