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7.10.>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을 말한다)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병역명문가증”이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1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행하여 병역명문가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3.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ㆍ 충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보훈관련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예우대상자에게 군이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비 및 수수료
2. 체육시설 사용료
3.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 입장료
4.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병역명문가로 제6조에서 정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ㆍ개정할 경우에는 해당 우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