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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지역문화예술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996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19-12-20공포 2019-12-20공포번호 26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서천군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있고 계승한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5.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용품을 산업수단에 따라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시설을 말한다.
7.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조의 시설을 말한다.
8. “지역문화예술단체”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하고 있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군 관내에 설립되어 있거나 다른 지역에 본부를 둔 법인 또는 단체가 군 관내에 설치한 지부ㆍ지회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진흥법」제3조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여 이를 적극 육성ㆍ지원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 향유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문화예술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문화예술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ㆍ축제ㆍ경연대회 지원 및 참가지원 사업
2. 문화예술 교육ㆍ공연ㆍ전시ㆍ기획ㆍ연구ㆍ육성 활성화 사업
3.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콘텐츠 육성 사업
4. 지역 전통문화 및 향토 문화예술 개발 보급ㆍ발굴ㆍ전승보존ㆍ계승ㆍ선양 사업
5.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자료집, 조사연구 및 발간에 관한 사항
6.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문학상ㆍ연구상ㆍ음악상 등 지원사업
7. 전통제향 행사에 필요한 경비
8. 생활문화 관련단체 및 동호회 교육ㆍ 행사ㆍ축제 지원
9. 생활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지원
10.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행사의 국내외 교류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중복지원, 일회성 사업, 단순행사 등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위탁

① 군수는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역문화 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7조

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군수는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6조에 해당하는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제8조

협력활동 지원

① 군수는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협력 강화에 노력해야 하며,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할 지역의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관련 단체 간 업무 영역이 지나치게 중복되지 않도록 단체 상호 간 조정하거나, 연계와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협력 강화에 노력해야 하며,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보조금 신청 등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단체는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매년 사업이 시작되기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