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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2994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3-11-30공포 2023-11-30공포번호 28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서천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서천군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

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서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② 효율적인 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에 예찰ㆍ방제반 및 행정지원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각 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④ 예찰ㆍ방제반장은 농업축산과장으로 하고 행정지원반장은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6.9.>
⑤ 반원은 다음과 같다.
1. 예찰ㆍ방제반: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 병해충 예찰ㆍ방제 등 업무 수행 관련 지방농촌지도직 공무원
2. 행정지원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행정지원 등 농정 업무 수행 관련 공무원

제4조

임무

① 단장은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ㆍ방제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 및 지도ㆍ점검
2. 농촌진흥청 및 충청남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예산ㆍ전문기술 지원
4. 방제 대상 병해충 적기 예찰ㆍ방제 및 확산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③ 행정지원반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분포조사, 방제추진 인력지원 등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1. 30.>

제5조

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예측될 때에는 관련 부서, 농업 관련 기관,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1. 30.>

제6조

전문인력 등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제7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서천군 주요 병해충 발생 상황 및 전망 분석
2. 방제 대상 작물, 병해충, 방제지역 및 시기
3. 농작물 병해충 방제 약제 심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방제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 11. 30.] [종전 제7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11. 30.>]

제8조

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농업축산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단장이 위촉한다.
1.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2. 품목농업인연구연합회 임원
3. 그 밖에 단장이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3. 11. 30.]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11. 30.]

제10조

위원의 해촉

단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의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11. 30.]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 11. 30.]

제12조

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병해충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1. 30.]

제13조

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0.>
1.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인건비
2.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약제비
3. 병해충 예찰 조사원 활동비 [제7조에서 이동 <2023.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