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천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993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09공포번호 28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다함께 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6.9.>
1. “돌봄아동”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다함께 돌봄”이란 돌봄아동의 보호 및 양육을 위해 군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종합계획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함께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다함께 돌봄 사업의 기본 방향 및 방안
2. 다함께 돌봄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3. 제5조에 따른 서천군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방안
4. 그 밖에 다함께 돌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다함께 돌봄 서비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1.12.20.>
1. 돌봄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돌봄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돌봄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한 간식 등 지원
4. 방과 후 및 휴교 등 긴급 상황 시 돌봄아동 보호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함께 돌봄 서비스

제5조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위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서천군 다함께돌봄센터 (이하 “다함께돌봄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다함께돌봄센터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12.20.>
1. 송아리돌봄센터: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16-3
2. 장항 다함께돌봄센터: 서천군 장항읍 장마로 58
3. 서면 다함께돌봄센터: 서천군 서면 서인로 471번길 5
4. 마산면 다함께돌봄센터: 서천군 마산면 한마로 456-51

제6조

이용 시간

①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개정 2021.12.20.>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휴무일

① 다함께돌봄센터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다.
② 군수는 재난 또는 시설의 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함께돌봄센터의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무일의 3일 전까지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군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다함께 돌봄 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1.12.20,>

제10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다함께 돌봄 사업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교육, 견학 및 국내외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민에게 다함께 돌봄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

다함께 돌봄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함께 돌봄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천군 다함께 돌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3조에 따른 다함께 돌봄 종합계획의 수립
2. 다함께돌봄센터 간의 연계 및 조정
3. 다함께돌봄센터의 우수 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1.12.20.>
1. 군 다함께 돌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군 교육 관련 담당 부서의 장
3. 충청남도 서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의 교장
다.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의 학부모 대표
라. 다함께돌봄센터의 센터장
마. 충청남도서천경찰서 아동ㆍ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12.20.>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3항4호에 따라 위촉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함께 돌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8조

보험 가입 및 안전 교육

① 군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ㆍ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