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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2990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4-11-13공포 2024-11-13공포번호 30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 및 건설자재의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 지역에 두고 건설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법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을 받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3.>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민의 고용, 지역 생산자재 및 지역 건설장비의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3.>

제5조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군수는 법 제3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필요시 개선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 설계와 시공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역건설산업 관련 단체나 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이유 및 내용 등 조사 계획을 조사 대상 지역건설산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리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법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불공정 계약업체로 적발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30조의2,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군 누리집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7조

지역건설산업체 참여확대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1.13.>
1. 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 70퍼센트 이상
2. 군 지역 내 생산 건설자재 구매 비율 70퍼센트 이상
3.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지역 건설기계 사용
② 군수는 제1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협의회 설치 등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부여군 지역건설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와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재무회계과장
2.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부여군전문건설협회장과 충남전문건설협회장이 추천하는 자 각 1인
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설행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의견청취

① 협의회는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 전문가 및 군 소속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기관ㆍ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지역건설산업 육성

① 군 관할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건설산업체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참여한다는 호혜ㆍ평등의 원칙에 따라 지역업체와 상호 협력하여 동반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공사ㆍ용역 준공 및 기성대가 지급 등의 법정 지급기간을 최대한 단축되도록 함으로써 관급공사의 분야에 친절도와 청렴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분할발주 등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 단서의 규정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8조

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

군수는 건설산업체의 애로 해소 및 건의사항 처리를 위하여 주관부서에 건설산업 애로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