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여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자치법규 2192989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2-11-21공포 2022-11-21공포번호 28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급식지원의 대상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보호자가 근로ㆍ질병ㆍ장애ㆍ빈곤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초중고 교육비 지원대상 아동
7.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다함께돌봄센터, 온종일돌봄학교, 작은도서관 등 지역사회 돌봄프로그램 이용 아동
8.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에 따른 부여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전문개정 2022.11.21.]

제3조

급식지원 방법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과 지원 일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21.>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하며,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1.21.>

제4조

급식지원 안내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사회복지관, 이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 등을 미리 안내해야 한다.

제5조

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추천)서에 군수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 급식지원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반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21.>

제6조

조사 실시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급식지원 아동 조사표에 따라 신청한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군수는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제2조제8호의 경우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2. 11.21.>
② 군수는 신청인,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8조

이의신청

①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1.21.>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3. 급식업체 선정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에 군수가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아동급식 업무 담당 공무원
2. 교육 또는 복지 등 관계 공무원
3. 학부모 대표
4.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1.21.>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1.21.>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 급식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④ 군수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위생ㆍ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 반장 또는 부녀회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군민

제16조

급식아동 후원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에 대한 급식 제공 외에 경제적ㆍ정서적 지원 등이 필요하여 이를 후원하려는 경우 별도의 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