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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2988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19-12-20공포 2019-12-20공포번호 25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에 따라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 지원”이란 장애인 가족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
3. 장애인 가족의 사례 관리 지원
4. 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역량 강화 지원
5.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부여군 장애인가족 지원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한 때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센터에서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공익상 센터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

심의ㆍ자문

군수는 「부여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여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여금 제4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감독

군수는 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