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에 따라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에 따라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 지원”이란 장애인 가족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군수는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
3. 장애인 가족의 사례 관리 지원
4. 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역량 강화 지원
5.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부여군 장애인가족 지원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한 때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센터에서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공익상 센터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부여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여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여금 제4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