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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자치법규 2192986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19-12-20공포 2019-12-20공포번호 25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제48조에 따라 부여군 산업단지 내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과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소장”이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8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운영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자를 말한다.
3. “폐수관로”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와 그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폐수관로까지 연결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로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부담금”이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의 설치부담금, 운영관리비 및 기본부과금을 말한다.

제3조

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처리구역으로 한다.

제4조

오ㆍ폐수 등의 유입 처리 승인 등

① 사업자는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으로써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 군수는 처리시설의 용량, 폐수 관로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오ㆍ폐수의 유입처리를 승인하되,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유입처리대상 오ㆍ폐수의 양 또는 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배수설비의 설치

① 제4조에 따른 유입 처리 승인을 받은 자는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오수 차집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군수는 배수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오ㆍ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자는 빗물이 폐수 관로로 유입되지 않도록 빗물 배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④ 사업자는 유량계 및 PH계 등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배수설비 설치완료 시 사업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시설의 적합여부를 점검하여 적합한 경우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완료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완료검사필증을 받아 사용 중인 배수설비라 할지라도 시일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관로의 부식, 접속 불량 등 구조상의 문제가 있을 시 군수는 배수설비의 개보수 또는 신규설치 등에 대하여 지시할 수 있다.

제6조

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기준 등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2조를 따른다. 다만, 군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구조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제7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와 관리

배수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비용은 해당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된 도로 등의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래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8조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려는 사업자는 미리 군수에게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제9조

유량조정조 설치

폐수 등 배출사업자로서 시간최대 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간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수질이 일평균 수질보다 100mg/ℓ이상 높을 경우 사업자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과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유량계와 pH계 등의 설치

① 사업자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오ㆍ폐수 등 배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별도로 유량 산정이 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의 형식은 군수가 인정하는 적정 제품으로 하여야 하고 사업장 최종방류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장)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기기의 교정(Calibration)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비용부담 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해 필요하면 pH계(pH-meter:수소이온 농도측정기), 수질 측정계, 배출 유량 연속 기록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한 장치의 부착은 제6조에서 규정한 스크린, 침사조, 유지차단장치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처리시설의 기준 항목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기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2.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3. 부유 물질량(SS)
4. 총 질소(T-N)
5. 총 인(T-P)
6. 총 대장균 군수
7. 생태독성(TU)
8. 규칙 제26조 별표10의 비고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오염물질

제12조

배출허용기준

① 오ㆍ폐수 등 배출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오염물질을 처리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② 처리시설의 기준 항목 외의 오염물질은 규칙 제3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처리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유입 처리 승인 취소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오ㆍ폐수 등의 유입 처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 제9조, 제10조에 따른 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4조

배출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의 조치

① 사업소장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사업자 등을 군수에게 즉시 알리고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하여 측정기기의 부착, 시설 개선명령, 유입처리 승인 취소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제15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처리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2.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부담금 및 가산금 등 징수
3. 그 외 위탁계약 시 정한 세부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업소장에게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사업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위·수탁 협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위ㆍ수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
2.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위ㆍ수탁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제15조제4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

설치부담금의 부담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 내 입주하였거나 입주하기로 부지를 분양받은 사업자
2. 폐수배출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라 폐수배출량이 증가되는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설치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8조

유지관리비의 부담

① 사업자는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드는 비용과 시설 재투자에 드는 비용으로 구분되며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비용부담으로 사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 금액은 유지관리비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19조

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 납부 및 징수절차

군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낼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을 분할 징수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0조

이의신청

사업자는 부과되는 부담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당월분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하도록 고지된 경우에는 총금액 확정통보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21조

독촉 및 가산금

① 군수는 사업자가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체납된 설치 부담금 또는 유지관리비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22조

강제징수

군수는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군수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면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 서류를 조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

사용의 제한

군수는 재해 등으로 부득이하거나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수관로의 일부 또는 모든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신규사업자는 양도ㆍ상속ㆍ합병 등의 사유로 사업장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에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법 제49조의3에 따라 기존사업자의 부담금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을 양도ㆍ상속ㆍ합병하는 사업자는 소유권 승계 이전에 그 사실을 군수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