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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985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19-12-20공포 2019-12-20공포번호 25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부여군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계적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의 종사자(이하 “수산인 등” 이라 한다)가 「내수면어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내수면어업과 관련하여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
2. 「수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

제3조

책무 등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ㆍ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산인 등은 해당 산업발전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수자원보호 및 지속가능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며,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내수면어업 육성과 홍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수산인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육성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 선정, 교부, 감독,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수산법인ㆍ수산인 등이나 군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 기관ㆍ단체 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