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관급자재를 구입하고자 부여군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관급자재를 구입하고자 부여군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10.>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여군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05.10.>
1.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자재(물품)를 수의계약으로 설계에 반영하거나 구매하려는 사항
2.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3자단가 계약 자재(물품)을 설계에 반영하거나 구매하려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지원홍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발주부서의 장 중 1명이 된다. <개정 2020.10.02., 2024.10.14.>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홍보국장과 발주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0.02., 2023.3.7., 2024.10.14.>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2. 관급공사 관련 면허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부여군 공무원(팀장급)중 해당 실무경험이 있는 직원
① 위원장은 별표에 따라 매년 위촉직 위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발주부서에서 제출(요구)한 관급자재 선정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별표에 따라 매년 위촉직 위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05.10.>
1.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여유가 없는 경우
2. 위원회 의결 후 계약한 자재와 동일한 자재를 회계연도 내에 재구매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재 중 제조ㆍ공급자가 1개 업체인 경우로 비교 대상이 없는 경우
4.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 해당 물품 등의 제조ㆍ공급자 이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않는 경우
5.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3자단가 자재 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비교 대상이 없는 경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05.10.>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해당부서의 장은 제2조에 의한 관급자재 선정 등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관급자제 선정 심의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선정방법은 위원들이 별지 제2호서식의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에 의거 다수 표기한 업체를 선정한다. 동점표를 ㆍ득한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해당부서의 장은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부여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