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여군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2983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19-12-20공포 2019-12-20공포번호 25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이 추진하는 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를 예방 또는 해결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성과”란 복지, 보건,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을 통하여 절감되는 사회적 비용 또는 증가하는 사회적 편익을 말한다.
2. “사회성과보상”이란 사회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기관이 민간투자를 유치한 후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수행기관이 사회성과를 달성한 경우에 약정된 기준에 따라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사업비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사회성과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이란 사회성과보상과 관련하여 군과 운영기관 간에 체결한 약정을 말한다.
4. “사회성과보상사업”(이하 “보상사업”이라 한다)이란 군이 사회성과보상에 기반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운영기관”이란 군과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와 수행기관 선정ㆍ관리 등 보상사업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민간기관을 말한다.
6. “수행기관”이란 운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으로 정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민간기관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상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대상사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상사업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에 대하여 민간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사업 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2.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한 사업
3. 보상사업으로 창출되는 사회성과가 군수가 지급하여야 할 비용보다 큰 사업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공고

① 군수는 보상사업 개발 및 운영기관의 선정 기준ㆍ방법, 보상사업 추진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타당성 평가

① 군수는 추진하려는 보상사업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보상사업의 동의 이전에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이하 “타당성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타당성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그 분석 및 평가를 맡길 수 있다.

제7조

보상사업의 동의

① 군수는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상계약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2. 사업종료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제8조

운영기관 선정

① 군수는 보상계약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을 총괄할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기획하고 타당성 평가를 수행한 민간 사업자가 운영기관 선정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보상계약의 체결

군수는 운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상사업의 대상, 목표 및 기간
2. 사업비 및 산출내역
3. 사회성과의 평가지표, 평가기준 및 방법
4. 사업비 및 인센티브의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5. 그 밖에 군수가 보상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사회성과 평가

① 군수는 보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부여군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독립성을 갖춘 평가기관을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평가기관은 제9조에 따른 보상계약에 근거하여 해당 보상사업의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11조

성과보상

① 군수는 운영기관이 사회성과를 달성한 경우 제9조에 따른 보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비 및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9조에 따른 보상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 및 인센티브 등을 지급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영기관에 보상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군과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운영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상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보상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운영기관이 각종 사건ㆍ사고에 연루되어 계약 이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운영기관의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ㆍ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보상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정상적인 보상계약 관리를 방해하는 위법ㆍ부당행위가 있거나 그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상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상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및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2. 운영기관과의 보상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
3. 평가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보상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한다.
1. 의회가 추천한 군의원
2. 군의 보상사업 총괄부서의 장
3. 관련 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4. 보상사업 및 사회적금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보상사업 기간에 맞추어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위원장을 호선하며, 임기는 해당 회의에 한정한다.
③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사항이 경미하거나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 중 상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은 위원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상사업의 총괄부서 팀장으로 한다.
⑧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계약이행의 검사

① 군수는 운영기관에 대하여 보상계약의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보상계약의 이행이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운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군수 및 의회는 운영기관ㆍ수행기관ㆍ평가기관에 대하여 사업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