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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2982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25공포번호 31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자율적인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 신뢰 증진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공동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가지는 주민 전체를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 <개정 2022.04.15.>
나. 그 밖에 주민들이 경제ㆍ문화ㆍ생활기반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
2. “지역공동체 활성화”란 주민 간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
나. 지역공동체의 생활환경 개선
다. 주민의 복지 향상 등 삶의 질 개선
라. 지역자원의 개발 및 지역문화 창달
마. 그 밖에 주민 간 상호작용 및 유대감ㆍ소속감 증진을 위한 활동

제3조

기본원칙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지역공동체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결성한 조직(이하 “지역공동체조직” 이라 한다)은 그 구성원들과 해당 지역 주민 전체에게 열려 있어야 하며, 주민 상호간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 지역공동체는 주민 및 다른 지역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역사회의 번영을 추구하여야 한다.
4.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공동체의 주민 또는 지역공동체조직이 수행하는 노력이나 활동(이하 “지역공동체활동”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사회와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여야 한다.
5.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며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공동체의 문화적 다양성과 주민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자율적인 학습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로 지역사회의 발전정책에 주민참여를 확대시켜 주민자치를 구현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재정 지원 방안
3. 지역공동체 활성화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진천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 지원

① 군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생활환경 개선 및 활동 공간 조성
2. 지역공동체 복지 증진
3. 지역 환경 보전 및 개선
4.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사업
5. 지역 문화ㆍ예술 및 역사 보전
6. 지역 자원을 활용한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
7.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지역갈등 해결
8. 지역공동체 또는 지역공동체조직 간 연계ㆍ협력 증진 사업
9.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교육ㆍ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및 교육ㆍ연구 조사
10. 그 밖에 지역공동체가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지원 신청 등

① 제7조에 따른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업을 공모할 수 있으며, 공모절차 및 지원 내용 등에 대하여 진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진천군 지역공동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지역공동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
3.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연계ㆍ조정ㆍ분석ㆍ평가
4. 진천군 지역공동체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5.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06.2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주민자치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진천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나. 지역공동체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역공동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관계부서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진천군 지역공동체지원센터

① 군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천군 지역공동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
2.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지원
3. 지역공동체활동의 현황 조사
4. 지역공동체 및 지역공동체조직 간 관계망 형성 지원
5. 지역공동체 전문 인력 양성
6.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7.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능 수행을 충족하는 경우, 「진천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진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등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