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천군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천군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전문가, 관련 단체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사업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 의견을 수시로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가족친화 환경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군수는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도로ㆍ주차장, 광장ㆍ공원ㆍ녹지, 시장, 하천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4. 직장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5.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반영
② 군수는 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도서관ㆍ사회복지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등 공공이용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3.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③ 군수는 주거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 확보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마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군수는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특화된 지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역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 사업
2.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사업
3.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지역사회 안전증진 사업
4. 가족친화 환경조성 사업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강화 사업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 특화 사업에 관한 사항
6.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 및 경제활동 확대,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천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진천군 양성평등위원회가 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협의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의견청취, 수당,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협의회”로 본다.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진천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이하 “군민참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군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 및 정책 제안
2. 생활 속 불편사항 모니터링 및 개선의견 제시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제시
4. 여성 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수렴
5. 그 밖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다양한 의견 제안
③ 군민참여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군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군민참여단원이 사망이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활성화를 위해 회의를 소집하거나 워크숍 또는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참여단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민참여단의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군민참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