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위하여 옥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위하여 옥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1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3조제2항제1호ㆍ제3항제1호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된 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위원회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 저감 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균형건설국장 또는 재난ㆍ대응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3.9.20.>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균형건설국장 또는 업무관련 부서의 장 <개정 2023.9.20.>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개최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에게 품위손상, 직무태만, 직무 관련 비위사실, 직무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등이 있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제3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2. 조건부 협의: 심의를 한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3. 재작성: 심의를 한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 의견
4. 검토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