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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2977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5-11-20공포 2025-11-20공포번호 33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그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준가격”이란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제13조에 따라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2. “도매시장가격”이란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농축산물의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3. “생산비“란 농축산물 생산에 투여된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에서 조사하거나 고시한 자료를 참고하여 산출하되, 지방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비용은 제외한다.
4. “계통출하“란 옥천군(이하”군”이라 한다) 내에 소재하는「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의 계통조직 및 생산단체(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를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5. “차액“이란 기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축산물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일반회계 전출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관내 농ㆍ축산협동조합의 출연금 등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안정적인 기금 조성액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재원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농축산물의 차액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제6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11.20.>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5.11.20.>
1. 농협중앙회 옥천군지부장 및 관내 지역농업협동조합장, 보은옥천영동축협장
2. 농업관련 단체 및 품목별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임원 또는 회원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교체될 경우는 새로운 위원으로 위촉하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농축산물 품목 결정
4. 농축산물 기준가격 결정
5. 그 밖에 군 농업발전에 관한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제8조에 따른 기능 수행을 위하여 매년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2조

차액 지원

① 군수는 도매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액 지원은 제14조에 따른 품목별로 한 농가당 연간 200만원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의 도매시장가격은 당해연도 수확종료월을 포함한 직전 6개월간 도매시장가격의 평균으로 산정하되, 연간 재배되는 품목 및 한우의 경우 신청일자 기준월을 포함한 직전 6개월간 도매시장가격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제13조

기준가격 결정 및 고시

① 기준가격은 최근 3년간의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상반기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준가격 결정 시 고려하는 도매시장가격에 대한 품목별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 관내 제일 많이 출하되는 품종 중 상품(上品) 도매시장가격 기준
2. 축산물(한우) : 1등급 기준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기준가격을 매년 군보에 고시하고, 소식지ㆍ지역신문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4조

차액 지원대상

① 제12조에 따른 차액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농가로 한다.
1. 신청일 기준 군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
2.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을 것
3. 계통출하 또는 도매시장 등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판매장 등에 유통하고 있을 것
② 차액 지원대상 농축산물은 관내에서 경작ㆍ사육한 농축산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재배면적 1,000㎡ 이상 ~ 10,000㎡ 이하) : 고추, 포도, 복숭아, 옥수수, 깻잎, 감자, 고구마, 사과, 호박, 인삼
2. 축산물(30두 미만 사육 농가) : 한우(비육우, 번식우). 이 경우 연간 차액 지원 두수는 10두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품목 이내에서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대상 농축산물을 추가 또는 변경 지정할 수 있다.
1. 농산물 재배면적이 30ha 이상일 경우
2. 농산물 재배농가 50호 이상, 가축 사육농가 50호 이상

제15조

지원신청

① 차액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출하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ㆍ축산업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이 농가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

지원금의 회수

① 농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 차액을 지원받은 경우 군수는 차액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차액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자에게는 3년간 지원을 제한한다.